기초연금 수급자격(2025 최신! – 지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변경된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지급액, 그리고 소득인정액(소득 계산) 산출 방법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릴게요. 특히, 금액이 나오는 부분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내용
2025년에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과 지급액이 전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000원 이하
또한, 물가 상승률 2.3%를 반영하여 지급액도 인상되어,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8,000원
* 단독가구는 2024년 213만 원에서 15만 원 증가,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에서 24만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및 지급액 (2025년 기준)

구분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초연금 지급액 (전액 수급 시) |
---|---|---|
단독가구 | 228만 원 이하 | 34만 2,510원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이하 | 54만 8,000원 |
기초연금을 전액 수급하기 위한 조건
기초연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외에도 현금, 재산, 그리고 근로소득 각각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전액 수급을 위한 각 항목별 기준
항목 | 단독가구 기준 | 부부가구 기준 |
---|---|---|
현금 | 6억 100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 193만 7,490원 이하) |
9억 5천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 310만 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기준) 7억 1,600만 원 이하 | (대도시 기준) 10억 6,5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 437만 7,000원 이하 (전액 수급: 388만 7,000원 이하) |
745만 1,000원 이하 (전액 수급: 666만 8,000원 이하) |
* 재산 기준은 ‘대도시’ 외에도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대도시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소득인정액(소득 계산) 산출 방법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소득 평가액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등 실제로 발생하는 소득을 평가하여 산출합니다.
계산 공식:
- 근로소득 부분: 0.7 × (근로소득 – 1,120,000원)
(여기서 1,120,000원은 기본 공제액입니다.) - 기타 소득 부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예시: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2,000,000원과 기타 소득 300,000원이 있다면
0.7 × (2,000,000원 – 1,120,000원) + 300,000원 = 0.7 × 880,000원 + 300,000원 = 616,000원 + 300,000원 = 916,000원 (월 소득 평가액)
재산 전환액
재산 전환액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금융자산 등을 일정 기준 공제 후, 연 4%의 환산율(연 4% → 월 환산 시 4%/12)을 곱해 산출합니다.
계산 공식:
재산 전환액 = {[(일반 재산 – 기본 재산 공제) + (금융재산 – 20,000,000원)] × 0.04} / 12
기본 재산 공제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도시: 약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약 8,500만 원
- 농어촌: 약 7,250만 원
또한, 고가의 자동차(40,000,000원 이상)나 멤버십(골프회원권 등) 등은 별도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의 주요 항목 요약
항목 | 산출 방식 | 참고사항 |
---|---|---|
근로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0,000원) | 일일 소득, 공공근로소득, 자영업 제외 |
기타 소득 평가액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임대소득 등 전액 산출 | 별도 공제 없음 |
재산 전환액 | {[(일반 재산 – 기본 공제) + (금융재산 – 20,000,000원)] × 0.04} / 12 |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적용 |
* 소득인정액은 위 두 항목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액의 4% 연 환산액(부채 × 0.04 / 12)이 차감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 근로소득이 있다면?
- 먼저 1,120,000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를 계산합니다.
- 여기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 재산이 있다면?
- 보유한 일반 재산에서 해당 지역의 기본 공제액(대도시: 약 1억 3,500만 원 등)을 뺍니다.
- 금융재산은 20,000,000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포함합니다.
- 이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월 단위로 나눕니다.
- 부채가 있다면?
- 부채액의 연 4%를 계산하여 월 단위로 차감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각 가구별 기준(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 이하)보다 낮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계산하는게 어렵다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보다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계산 기준(소득인정액 산출) 상세 안내
아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소득 계산 기준(소득인정액 산출)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소득 평가액
계산 공식: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0,000원)} + 기타 소득
- A: 근로소득에서 1,120,000원을 공제 후 70% 적용
- B: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임대소득 등 전액 산출)
예시) 단독가구의 경우, 월 근로소득이 2,000,000원이고 기타 소득이 300,000원이 있다면:
0.7 × (2,000,000원 – 1,120,000원) + 300,000원 = 616,000원 + 300,000원 = 916,000원

재산 전환액
계산 공식:
재산 전환액 = {[(일반 재산 – 기본 재산 공제) + (금융재산 – 20,000,000원)] × 0.04} / 12
- 기본 재산 공제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함: 대도시 (약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약 8,500만 원), 농어촌 (약 7,250만 원)
※ 고가의 자동차(40,000,000원 이상)나 멤버십 등은 별도 적용됩니다.
부채 공제
보유한 부채액에 대해 연 4%를 계산한 후 월 단위로 차감합니다.
예) 부채 5,000만원 → 5,000만원 × 0.04 = 200만원, 200만원 / 12 ≈ 16만 6,667원 차감

소득인정액 산출 상세 안내 요약
항목 | 산출 방식 | 비고 |
---|---|---|
근로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0,000원) | 기본 공제 후 70% 적용 |
기타 소득 평가액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임대소득 등 전액 | 별도 공제 없음 |
재산 전환액 | {[(일반 재산 – 기본 공제) + (금융재산 – 20,000,000원)] × 0.04} / 12 |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 적용 |
부채 공제 | (부채액 × 0.04) / 12 | 월 차감 |

위의 두 항목(소득 평가액과 재산 전환액)을 합산한 값에서 부채 공제를 차감한 결과가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이 값이 기준치(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 이하)보다 낮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마치며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 계산 방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의 표와 예시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이 어려우시면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확인하러 가기
그리고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또 가장 혼돈할 수 있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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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 안정된 미래를 위한 기초연금 정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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