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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54,000원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셨나요?만약 기존에 교육급여를 계좌로 받았던 대상자더라도
올해부터는 바우처를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는 아래배너로 빠르게 바우처 신청 하러 가세요~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다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란 무엇인지,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지원대상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기준이 동일하나,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추친되는 사업으로 시도별. 항목별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교육급여는 교육비 지원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산정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여부 확인은 아래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집중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교육급여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횟수 지급방식 초등학생 415,000원 연 1회 바우처(카드포인트)지급
*교육급여 수급결정 후
온라인에서 바우처신청
(e-voucher.kosaf.go.kr)
중학생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교육비지원
구분 급식비(석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초등학생 연 60만원
내외 지원가구별
컴퓨터 1대
(초1~고1)가구별
1회선
(초1~고3)중학생 고등학생 학교별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 설치 요금 면제 ※고교학비, 급식비, 교복, 체육복은 무상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PC) 신청
교육급여 신청서비스 선택 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가능
✔️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준비사항 : 공동인증서, 가구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파일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온라인으로 바로 하려면 아래 배너 클릭↓↓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이 결정된 후 바우처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하세요.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신청) 콜센터 1599-2000
✔️각 시. 도별 교육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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