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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둘일 때보다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죠?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더욱 돈이 많이 드는구나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아이 키우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비용을 나라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유아학비에 대해
알기 쉽게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학비란 & 유아학비 지원금액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해줍니다.
지원금액 : 국공립 10만원, 사립 28만원
✔️만 3~5세 유아의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해줍니다.
지원금액 : 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
✔️사립유치원을 다니고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지원금액 : 사립 20만원지원금액은 신청 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이 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유아학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 대상 :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 유아
(예외 - 난민 및 [대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
- 가정양육수당 과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지원은 불가
- 해외체류한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에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됨
유아학비 관련 주의사항
✔️자격중지 후 유아학비를 재 지원 받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 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중단되고,
양육수당은 변경신청 일자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소급적용이 불가능 하므로 신청 시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유아학비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통해 빠르게 신청 가능하니 아래 클릭↓↓↓하셔서 신청하세요~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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