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 살씩 어려진다고 하죠?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한 내용과 만나이 통일에 예외 되는 부분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만 나이 계산기 사용법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만 나이 계산방법)
앞으로 시행되는 만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 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만나이 빠르게 계산하러 가기↓↓↓
태어날때부터 한 살을 먹고 시작하는 기존의'세는 나이' 방식에서 '만 나이' 방식으로 통일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만나이 통일 예외 적용
만나이 통일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취학연령, 병역의무 연령, 병역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이 만 나이 통일에서 예외 되는부분이랍니다.
만나이 계산기에 적용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 만 나이를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출생일과, 기준일(만나이를 계산해 보는 날짜)을 넣으면 만 나이와 연나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연 나이' 는 무엇일까요?
'연 나이'는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하는데요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으로
연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연나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있는거랍니다
만 나이 통일과 관련 Q&A
Q1.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 기준으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이런 기념일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A1. 환갑과 달리 칠순, 팔순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것이 사회적 관습, 문화로 형성되어서 이를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
보입니다.
다만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과 관련해 회사내규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만 나이 통일로 인해 불편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으로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Q2. 국민연금 수령기간과 공무원 정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은 변화가 있나요?
A2. 이미 현행 법상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Q3.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A3. 이미 현행법상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되어있는 것이라 만나이 통일 후에도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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